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

번호
퇴직급여보장팀-749
일자
2007-12-02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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