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무원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791
- 일자
- 2006-04-12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 2005.11.14)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 정당하게 종료되고, 공사에 새로이 채용되었 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사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