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05
일자
2006-05-23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도입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①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특정일 이후의 기간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2000년2월1일 이후의 기간을 DC 가입기간에 합산)

②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위②의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예. 퇴직급여충당금의 50%를 DC로 전환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인 근로자의 경우 5년만 DC로 전환하고, 계속근로기간이 5년인 근로자의 경우 2년6개월만 DC로 전환)

3. 사용자가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임의의 시점에서 다시 과거근무기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바, 이러한 연금규약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4.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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