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814
- 일자
- 2008-09-28
1. 질의요지
○ 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 “1월분 휴업수당:2005.1.28~2.27, 2월분 임금: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2005.1.24~1.27, 3월분 임금: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간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 근로자명:천○○(퇴직연령 36세).
○ 퇴직일:2005.2.27.
○ (주)○○의 임금지급방식: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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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최종 1월분 최종 2월분 최종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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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005.1.28~2005.2.27 2005.1.24~2005.1.27
임금 2004.12.28~2005.1.23 2004.11.28~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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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 기준: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
2월분 임금: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283,870원: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
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꼐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 기준: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
2월분 임금: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141,930원: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5. 질의내용
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
○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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