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15
일자
2006-04-24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질의 1에 대하여

-우리부의 기존 답변서(근로기준과-7485;2004.10.19 및 임금 68207-393;2002.6.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중간정산신청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 계약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