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19
일자
2006-05-30

작년 12월에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中 개인형 IRA 제도 운영방법상에 있어 질의를 하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기업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형 IRA제도에 가입 하기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퇴직금 청구서 等 관련 서류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신탁)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①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퇴직보험(신탁)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하여, 임금 직접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 학설과 판례(대법원 75다1768 등)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기간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퇴직금 또한 직접불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바로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 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의 경우 제 1금융권으로 결제기능이 있어 개인형 IRA 계좌를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여 통장에 납입금액, 운용수익금 등을 기재한 실제 계좌관리가 가능하지만,

- 보험회사 等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결제 기능이 없어 은행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개개인 명의로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임.

- 따라서 가능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탁은 퇴직연금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고 전산상 개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납부금액 및 운영현황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퇴직계좌 관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도 실제 운영은 계약자 개개인별로 운영현황 발급이 가능하며 실제 본인계좌 실물이 없다는 점과 근로자가 입금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보험계약’또는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보험계약’또는‘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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