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828
- 일자
- 2006-02-19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행 퇴직금제, DC형, DB형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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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