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845
- 일자
- 2012-10-29
<질의 1>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
<질의 2>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질의 3>
○ DB.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인지
<질의 4>
○ DB.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나 부과시기,납부방법 등이 다름.
<질의 4>에 대하여;
○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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