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846
- 일자
- 2006-05-23
당사는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사원은 「퇴직금지급세칙」을 적용함.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함.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 : 상임이사(등기임원)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집행임원, 고문 및 촉탁 등)로서 상근인 자
○ 임원을 포함한 전 조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경우
Q1) 등기임원(상임이사)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퇴직연금(DB,DC)을 가입할 수 있는지또는 연금사업자인 당사의 경우 타사의 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DB,DC)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Q2) 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퇴직연금(DB,DC)을 가입할 수 있다면,
2-1 모든 임원에게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소득공제 등 제반 혜택이 부여되는가?
2-2 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손비인정이 되는가?
2-3 임원도 연금 규약작성 의무가 있는지, 또한 노동부 인가신청이 필요한가?
2-4 모든 임원이 IRA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가?
2-5 노조 동의만 필요한가? 아니면 별도 임원 개인별 동의서가 필요한가?
○ 임원을 먼저 도입하고, 사원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추후 도입하는 경우
Q1) 퇴직연금제 도입시 임원과 사원에 대해 시기를 달리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Q2) 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퇴직연금(DB,DC)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Q3) 이 경우, 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퇴직연금(DB,DC)을 가입할 수 있다면,
3-1 모든 임원에게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소득공제 등 제반 혜택이 부여되는가?
3-2 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손비인정이 되는가?
3-3 임원도 연금 규약작성 의무가 있는지, 또한 노동부 인가신청이 필요한가?
3-4 모든 임원이 IRA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가?
3-5 노조 동의만 필요한가? 아니면 별도 임원 개인별 동의서가 필요한가?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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