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사유 및 복수의 퇴직연금 적용 가능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847
- 일자
- 2006-05-30
퇴직연금 도입 관련하여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1.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되, 사외적립된 자산에 대하여 초과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회사 재량에 의한 임사원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2. 또한 법정 최저 수준은 DB 제도로 하되,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은 자율적인 갹출형(DC)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이 경우 8.33%룰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동일한 사업내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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