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921
일자
2012-11-05

○ 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6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운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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