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퇴직급여보장팀-934
일자
2006-06-26

○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개인퇴직계좌 가입시 퇴직일시금의 전액가입이 아닌 일부금액만의 가입이 가능한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시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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