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시 소급방법...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 971
- 일자
- 2012-12-10
<질의 1>
○ DC형에 있어 퇴직연금의 관거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작용을 퇴직신탁에서 적용된 전체기간이 아닌 퇴직신탁 해지금액만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가능 여부
<질의 2>
○ DB형으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3>
○ 근로자 100명중 일부직원(50명)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적용방안
<질의 4>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퇴직할 때(중간정산 포함)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IRA로 넣을 수 있는지
<질의 1>에 대하여;
○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일시에 개별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전 근로기간을 일시에 소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간씩 순차적으로 소급하는 것도 허용됨.
○ 퇴직보험 또는 신탁(이하'퇴직보험 등')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보험 등에서 DB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만큼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보험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직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 보험 등을 해지하고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염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4ㅇ>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이하'법)제4조 및 제8조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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