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75
- 일자
- 2006-04-24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와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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