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99
일자
2007-07-08

○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 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갑설]

임금은 매월 발생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서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인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비율인 2:3(임금200만원:퇴직금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120만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12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병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6년분 중 2년분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20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사무소 의견:병설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 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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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