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015
일자
2012-12-0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시 급여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지급 수준 및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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