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041
일자
2020-01-20

○ 건설 일용근로자 ‘갑’이 A사업장(법인)의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

※ 체불이 없는 기간에 동사업장에 계속근무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체불기간 중에도 간헐적으로 타건설업체 현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함

○ 귀 공단에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건설일용근로자 ‘갑’은 A사업장(법인)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한 경우에 퇴직일과 이에 따른 소액체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사용종속관계 유지 또는 퇴직 여부에 따라 체당금 지급을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일용근로자 ‘갑’이 A사업장(법인)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A사업장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중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또한,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 중 A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