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40
일자
2019-12-16

[질의1]

○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2]

○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 1]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 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회시 2]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줄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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