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185
- 일자
- 2020-03-30
○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로 종결이 되는 경우 소액 체당금 상한액 적용 해석
○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로 종결이 되는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기관과 관련하여 ‘판결등이 있는 날’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 간주 종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017호, 2017.5.1. 질의회신 참조)
○ 위와 같이 행정해석을 한 이유는 일반적인 대법원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상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청구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로 종결이 되는 경우’에 ‘판결등이 있는 날’을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 간주 종결일로 보는 것은 소액체당금 청구 기한에만 적용·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과 관련된 ‘판결등이 있는 날’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경우 일반적인 해석인 상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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