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22
- 일자
- 2012-08-13
<질의 1>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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