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330
일자
2022-08-08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 질의요지

- 위 상황에서 ‘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업무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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