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1
일자
2016-03-07

ㅇ 임원과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한 DB제도에서 임원의 확정급여액을 근로자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추계액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ㅇ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DB제도 가입자에 대해 퇴직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재정검증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근로자 이외에 임원을 DB제도 가입자로 정하여 사용자가 동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임원을 포함한 가입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능력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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