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6
- 일자
- 2020-03-02
○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과거 근로기간을 DC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2015.12.23. 퇴직연금복지과-4663).
*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
- 이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20년 고정급의 인상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취업규칙은 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2016다2451)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바,
- 만약 판례의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2020년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고정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20년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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