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30
일자
2019-12-1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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