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
- 일자
- 2012-10-02
○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과반수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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