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16.
일자
2019-12-09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 물적분할로 인해 C사로 가는 근로자가 B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아니면,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은 현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상실 후 별도로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C사로 고용승계된 기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B사의 조합원 자격과 조합 간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동의 절차는 물적분할 이전에 받아도 유효한지, 아니면 분할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분할 시에,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기보유분의 취득시점

- 기존에 취득한 우리사주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재취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 귀 질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A사가 물적분할하여 B사로 존속하고, 지배관계회사인 C사가 신설되면서 C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 바,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 (물적분할 前) A사, (물적분할 後) B사

○ 귀 질의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4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근로자의 소속 회사사가 모회사의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기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으로서,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새로이 신설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B사가 C사(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여 C사는 B사의 지배관계회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C사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①C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②B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고,

- 이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형식적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조합원이 기존에 취득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98, 2009.5.11. 참조)

○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조합 간부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C사로 이동한 근로자들은 B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B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조합 간부의 자격도 상실할 것이고,(노사협력복지님-3339, 2006.11.1. 참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절차를 거쳐 B사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한다고 하여도 조합 간부 자격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제1항 및 제234조에 따라 물적분할은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물적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C사의 근로자들이 B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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