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1
- 일자
- 2020-02-17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지급 사유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상 퇴직한 날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부당해고 화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라 최초의 퇴직한 날이 발생하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금품 지급 관계 등을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일과는 다른 퇴직일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 화해 사건의 특성 및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건의 퇴직일은 부당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최초의 퇴직일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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