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49
일자
2023-08-28

【질 의】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규정하는 의료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발단지연치료센터에서의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퇴직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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