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64
- 일자
- 2020-08-18
○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ex.명절, 근로자의 날, 야유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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