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8
- 일자
- 2020-08-24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