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92
- 일자
- 2020-02-24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 2001다 778970, 2002.6.28.)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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