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59
- 일자
- 2012-12-24
○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과거근로 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13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으므로
-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과거근로 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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