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4
일자
2020-04-13

○ 2011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