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55
일자
2018-10-08

○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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