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4
일자
2013-05-06

○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5% 기준은 수익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익기준인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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