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859
- 일자
- 2017-03-13
1.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지
2.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지
3. 손실보전거래 상품 소개
1.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3.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여 우리사주 가격 하락 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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