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0
일자
2008-07-17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며너 배우자(남편)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이라 함)제1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