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67
일자
2022-08-29

【질 의】

■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신발끈 끼우는 완성된 개수에 단가 곱하여 지급, 3.3% 세액 공제함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원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적,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상 제시한 근로조건만으로 재택부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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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