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2
일자
2019-11-18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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