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4
- 일자
- 2012-10-29
○ 회사가 DB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평균임금+이익배당)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4호의최저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 제도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질의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느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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