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92
일자
2020-08-18

○ 벌목업 현장도 건설공사 현장처럼 각각의 현장 단위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사업 특성상 도급관계로 이뤄지는 형태로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판단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기간을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 벌목업 현장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벌목 현장에 대한 벌목을 도급받아 일정 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다가 도급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 사업의 운영 방법, 근로자 고용 형태, 산재보험의 적용방식 등이 건설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사업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의 중단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제외하고 여러 벌목현장 단위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기간을 판단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각각의 벌목현장 단위로 사업기간을 판단

③ 직상수급인의 가동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벌목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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