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 납부시기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
- 일자
- 2012-11-05
<질의 1>
○ 확정급여형(DB형)규약에"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확정기여형(DC형)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우너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이상 여부의 검증)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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