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

번호
퇴직연금 복지과 -3507
일자
2022-06-07

【질 의】

■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가 근로자가 해당 배우자의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