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24
일자
2022-08-01

【질 의】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