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7
일자
2013-04-0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감사를 (변경)등기할 의무가 없어졌는바,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를 등기부에서 삭제하기 위해 변경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에서 감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감사를 등기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금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 유임 또는 사임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를 위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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