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사정시점...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7
일자
2012-07-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2006.12.20)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 도래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볍률 관계가 발생함.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