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900
- 일자
- 2019-11-04
○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받아 사장과 근로자대표가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
- 도급금액은 체불임금(2015.2월 일부임금, 3월 임금) 중 2월 체불임금 전액과 3월 체불임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
- 퇴직연금 해지금은 최근 3년 이후의 퇴직금과 최근 3년이내의 퇴직금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변제충당
○ (질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어느 체불임금에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지 않아 「민법」에 따라 변제충당처리를 해야 합니다.
○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은 「민법」 제476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한 체불임금에 대해 변제에 충당하고,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당시 체불임금을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주가 변제당시 지정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맞으며, 변제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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