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2.
일자
2012-07-16

○ 본사가 여의도에 있고, 구미공장과 안산공장이 있음.

- 구미공장과 안산공장에는 별도의 기업단위노동조합(기업별노조)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존재함.

- 구미공장의 경우 구조조정(생산시설 전면매각)으로 노동조합위원장 1인을 제외하고 전체 조합원이 명예퇴직하여, 2006.2.28경 노동조합위원장 1인 노동조합이 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 상실

- 그 후 회사측은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을 2006.5.1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이동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안산공장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근무중임.

○ 안산공장노동조합(유니온숍)은 2005.9.30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퇴지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고, 취업규칙도 단수제로 변경하였음.

○ 향후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현재 안산공장 생산직근로자)이었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은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이 2006.5.1자로 안산공장으로 발령받고 안산공장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중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지급률이 단지 누진제에서 법정제(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종전(구미공장재직기간)의 지급률에 의한 �y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구미공장 재직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안산공장 재직기간)된 지급률(단수제)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누진제 퇴직금채무 미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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