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034
- 일자
- 2022-05-02
【질 의】
■ 甲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억, 사용 5억, 잔액 5억)
- (2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20억, 사용 누계 10억, 사용 후 잔액 10억)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30억, 사용 누계 15억, 사용 후 잔액 15억)
- 甲회사의 자본금은 40억원이고, 甲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내용
1. 甲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인지 5억원인지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 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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