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체당금 지급여부...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167
일자
2020-01-20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체당금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 또한, 체당금은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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